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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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문의드립니다.
거래처에서 1월에 물품 1000만원을 매입해 갔는데 그중에서 20만원을 반품했습니다.
구매확인서 발행 전이라 저희는 매입대금에서 반품대금을 차감한 980만원을 영세율로 발행후
구매확인서 발행 요청을 드렸는데, 본인들이 발주한금액이 1000만원이므로 1000만원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과 반품대금 (-)20만원 영세율 세금꼐산서 1장 총 2장으로 1월 31일자로 수정요청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총금액은 동일하긴 하지만, 수정발행기간이 지나서,, 가산세 대상이 되는것 같아서요.
아래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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