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작성일 2024.02.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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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문의드립니다.

거래처에서 1월에 물품 1000만원을 매입해 갔는데 그중에서 20만원을 반품했습니다. 

구매확인서 발행 전이라 저희는 매입대금에서 반품대금을 차감한 980만원을 영세율로 발행후 

구매확인서 발행 요청을 드렸는데, 본인들이 발주한금액이 1000만원이므로 1000만원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과 반품대금 (-)20만원 영세율 세금꼐산서 1장 총 2장으로 1월 31일자로 수정요청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총금액은 동일하긴 하지만, 수정발행기간이 지나서,, 가산세 대상이 되는것 같아서요. 

아래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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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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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1월31일로 기재하고 오늘 발급한다면 지연발급 대상입니다

환입의 경우 환입일자를 작성일자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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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에 3~5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고, 업체에서는 기재사항착오... 혹시 가산세도 있는지요? 가산세가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부분이라서요...

수정발급 세금계산서 가산세

... 11일자로 수정발급하면 가산세가 붘나요? 필요적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발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착오일을 인지한 날이기에 가산세는 따로 없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으로는 가사세가 없습니다만, 기존 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그 신고한 내용의 수정으로는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