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체크카드 사용분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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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보유중입니다.
사업비 사용시 사업통장 체크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체크카드 사용분이 조회가 되지않았습니다.
알아보니 홈텍스에 체크카드 등록을 하지 않아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이미 늦어서 공제가 어렵다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부가세 신고하지 않아서 가산세가 붙겠지만 체크카드 사용분이 워낙 커서 공제 받아 신고하려고 합니다. 영세업자에게는 큰돈이다 보니 가능한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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