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일 2024.0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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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에 음식점 영업을 시작한 초짜 사업자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변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간이로 사업자를 만들었고 올해 홈텍스 세금비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청하는데 무실적이 아니다보니까 아니요 체크 후 그 뒤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작년 가게 매출이 나오는데(대략 1억 5천) 매입 신용카드 추가 입력 등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모르다보니 어떤걸 질문해야 할 지도 막막합니다.

간이는 신고 어려운게 없다고 세무사를 낄 필요가 없다는데 세무사 고용해서 진행해야 할까요?
세금비서에서 계속 예예  체크했다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까봐 문의합니다.
간이여도 작년 무실적이 아니면 무실적사업자는 해당 안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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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청인입니다.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세금신고 업무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음식점의 경우에는 배달앱들이 끼기 때문에 매출을 확정하는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판매대행업체의 매출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고 한~참후 추가 매출이 떠서 수정하고 가산세 포함해서 세금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셀프로 신고하실려면 정신 바짝차리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것 부터 질문하셔야 할지 모른다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는 매출>>>매입 순서로 신고합니다.

1.매출신고시에는 먼저 매출금액을 조회합니다. 음식점의 매출액은 대부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입니다. 여기에 수순현금매출이 포함됩니다.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혹시나 세금계산서 발행하신것 있으시면 반영해주어야합니다.

2.매입신고에는 4가지 항목을 조회하고 반영해야합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매입입니다, 요즘은 거의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매입내역에서 세금계산서 조회하는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산서 매입입니다. 계사산서는 식자재등을 매입한 경우 받습니다. 역시 요즘에는 거의 전자로 발행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며 종이 계산서로 받으신 경우에는 이를 입력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보다 계산서가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꼭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서 매입은 나중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해주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입니다.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는데 미리 등록하셨다면 등록한 이후 사용분 부터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받은 경우에는 조회되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둘 사용금액중 면세거래가 있다면 계산서에서 했던것 처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주어야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는거 옆에서 보고있으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글로 설명하고 이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회계사무실에 의뢰하면 수수료가 들지만 음식업 협회는 무료료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 담당자에게 말해서 신고해달라 하시는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도 매출이 1억5천을 넘으셨다면 회계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는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물론 공부하고 연구하면 다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모든걸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때입니다.

저희 청인에서는 세금업무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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