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세 신고 (부가세신고 매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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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생고기(육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새내기 사장입니다.
2022년에 오픈해서 처음에 간이과세로 운영되다 2023년부터 일반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고기를 납품 받는 업체에서 고기와 함께 거래명세서를 함께 주셨고, 본인들은 매달 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알아서해주는구나 하고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려고 확인을 해보니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번도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부가세 신고해야하니 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아서 안해준거고 지금 해주면 본인들에게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오히려 화를 내고있습니다. 생고기가 메인이라 고기 매입금액이 가장 큰데 당장 내일까지 부가세 신고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1 ) 매입계산서 발행을 저희쪽에서 발행하게되면, 납품업체에 과태료? 가산세?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Q2) 저와 1년 반정도 거래한 업체인데, 제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서발행을 해줄 수 없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본인들 매출이 잡히는 것이니 계산서 발행 해주는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제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해줄수없다는 식으로 기다려보라고만 말합니다. 기다리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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