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첨부서류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첨부서류

작성일 2024.0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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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통해서 신고중입니다. 작년8월말에 작은 피자집을 오픈해서 운영중입니다. 4800만원이하 간이과세자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는 완료했는데, 따로 부속서류를 첨부해야될까요!? 예를들어 배민, 요기요, 주류업체등에서 발급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여기다 따로 첨부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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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일반적으로 부속서류를 따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가세 신고 시에는 매출액과 부가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인식되어 신고에 반영되므로,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민, 요기요 등의 플랫폼에서 발급된 전자 세금계산서는 해당 플랫폼에서 관리되며

홈택스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신고에 반영됩니다.

다만, 주류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관리되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따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는 매출액과 부가세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회계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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