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작성일 2024.01.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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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7월-12월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하려는데

매출액은 8천 정도구요

체크카드 등록해서 경비 사용했는데

국세청에서 계산해보니 약 3백정도 세금 내야된다고 나왔는데

혹시 세무사에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부탁드리면

세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국세청에서 계산한대로 3백 그대로 내야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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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홈택스에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크게 조정이 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 부가세 신고는 소득세 신고를 예비하는 성격이 있기에..

기장료를 고려해볼때 회계사무실에 맏기는것도 좋은 선택이 될듯 합니다.

왠만한 매입자료는 모두 정리해서 세무사에 맏겨보세요..

아무래도 조금 조정은 가능할걸로 예상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홈택스에 금액을 정확히 입력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크게 조정이 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 부가세 신고는 소득세 신고를 예비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기장료를 고려해볼때 회계사무실에 맏기는것도 좋은 선택이 될거 같습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바로세무회계 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크게 잘못 입력하지 않은이상 부가세 납부금액은 차이가 없으실 겁니다.

다만 세법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은 부가세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부가세가 잘되어야 종합소득세가 잘 신고가 되는거라서 기장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기타 신고 및 기장상담은 전국 가능하시고

아래 톡톡 또는 바로세무회계 031-894-5500 으로 연락주세요

https://talk.naver.com/ct/w5wy9f?frm=mnmb&frm=nmb_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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