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간이사업자 부가세 기한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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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임차인은 법인회사 입니다.
임차 계약일 2022.08.29 ~ 2024.08.28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월세 65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71만5천원 입니다.
여태까지 임대사업 간이사업자인줄 알아가지고
세입자한테 부가세는 빼고 보내달라고 말씀 드려서
월세에서 부가세 금액은 빼고 받아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안하고 부가세 신고도 안 했습니다.
알고보니 간이사업자도 매년 1번씩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보니 알고보니 일반과세자였던겁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였으면 여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안 끊어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임차인한테 여태 받지 못한 부가세 금액은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3. 저 때문에 임차인한테 피해를 안 드리려면 수시세금계산서를 해드려야 한다는데 어떻게 작성해서 해드리면 되나요 ㅠㅠ?
4. 여태 전자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신고 하지 않은거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가산세가 붙는다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도 궁금 합니다.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여태까지 임대사업 간이사업자인줄 알아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