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간이사업자 부가세 기한후 신고

임대사업자 간이사업자 부가세 기한후 신고

작성일 2024.01.0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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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임차인은 법인회사 입니다.
임차 계약일 2022.08.29 ~ 2024.08.28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월세 65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71만5천원 입니다.
여태까지 임대사업 간이사업자인줄 알아가지고
세입자한테 부가세는 빼고 보내달라고 말씀 드려서
월세에서 부가세 금액은 빼고 받아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안하고 부가세 신고도 안 했습니다.
알고보니 간이사업자도 매년 1번씩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보니 알고보니 일반과세자였던겁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였으면 여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안 끊어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임차인한테 여태 받지 못한 부가세 금액은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3. 저 때문에 임차인한테 피해를 안 드리려면 수시세금계산서를 해드려야 한다는데 어떻게 작성해서 해드리면 되나요 ㅠㅠ?

4. 여태 전자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신고 하지 않은거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가산세가 붙는다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도 궁금 합니다.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일반과세자였으면 여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안 끊어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만 발급여부를 알기 때문에....

일단 원래 세금계산서는 월세 받는 달마다 발행해야 합니다.

종이는 그 시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종이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2. 임차인한테 여태 받지 못한 부가세 금액은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종이세금계산서를 지금이라도 발급해줄테니 부가세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부가세만큼은 법인이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잘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3. 저 때문에 임차인한테 피해를 안 드리려면 수시세금계산서를 해드려야 한다는데 어떻게 작성해서 해드리면 되나요 ㅠㅠ?

-> 다이소 혹은 문방구 가시면 종이세금계산서 팝니다 그걸로 작성하시면 되요~~

4. 여태 전자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신고 하지 않은거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가산세가 붙는다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도 궁금 합니다.

-> 부가세 기한후신고의 경우

납부할세액의 20% + 납부할 세액의 하루당 0.002%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일반과세자였으면 여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안 끊어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차인과 현재 상황을 말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 하셔야 합니다. 22년꺼의 경우 1/25까지 발행하시고 신고하셔야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인한테 여태 받지 못한 부가세 금액은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상대방에게 부가세 수정신고해서 환급받으라고 하고 부가세는 받으셔야 합니다.

3. 저 때문에 임차인한테 피해를 안 드리려면 수시세금계산서를 해드려야 한다는데 어떻게 작성해서 해드리면 되나요 ㅠㅠ?

4. 여태 전자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신고 하지 않은거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가산세가 붙는다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도 궁금 합니다.

-우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산세는 있습니다.. 매입자의 가산세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대신 내주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도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에 맡기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계산서 양식은 엑셀로 드릴 수 있으며

늦으면 가산세보다 상대방이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1/25전까지 신고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기때문에 빠른시간안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문의는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https://map.naver.com/p/search/%EC%98%81%ED%86%B5%EC%97%AD%20%EC%84%B8%EB%AC%B4%EC%82%AC/place/1236488617?placePath=?entry=pll&from=nx&fromNxList=true&searchType=place&c=15.00,0,0,0,dh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일반과세자였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발행하지 않았으니 누락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세를 붙이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리는 방법도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2. 임차인에게는 이전에 받지 못한 부가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와 상의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청구해보세요. 임차인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설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임대사업자로서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수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수시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세무사의 도움도 받아보세요. 협조를 구하는 태도로 임차인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담하여 가산세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부가세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1. 일반과세자였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발행하지 않았으니 누락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2. 임차인에게는 이전에 받지 못한 부가세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와 상의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설명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임대사업자로서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수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시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세무사의 도움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담하여 가산세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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