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관련 질문

회계처리 관련 질문

작성일 2023.12.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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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기계장치를 돌리는데 기름이 사용이 됩니다.
최근 전면 교체는 10년전에 했구요 이번에 전면 교체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름이 순환하면서 열을 만들어 기계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기름이 닳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생기면 그 물을 빼내고 기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중간중간 수선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량으로 100드럼(개당 : 500,000원) 총 5천만원 정도 전면 교체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1드럼당 100만원 미만이라 즉시상각의제로 바로 비용으로 인식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 #배당 관련 회계처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주기적인 수선이 이루어집니다.(10년)

2.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을 이상입니다. (5천만원)

3. 거래단위가 500,000원이 아니라 단독사용가능하기 위한 거래단위는 5천만원입니다.

결론: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시고, 내용연수기간동안 감가상각으로 손금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삭 제(2019.2.12.)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2019.2.12.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2019.2.12. 개정)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9.2.12. 개정)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020.2.11. 개정)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2010.12.30. 개정)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2.12.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2.12.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2020.2.11. 개정)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99.12.31. 신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010.12.30. 신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21.2.17. 개정)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021.2.17. 신설)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021.2.17. 신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19.2.12. 개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다량으로 필요한 자산의 경우, 전체를 자산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업을 영위하던 중, 강의실 의자 하나가 부서져서 교체할 때에는 즉시상각의제 비용처리이지만,

학원 강의실 의자를 전면교체하여 5000만원을 들여 교체하는경우, 전체 자산처리합니다.

<법령>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2.12.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감사합니다.

조성호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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