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구매후 판매시 부가세환급 반환 문의입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 구매후 판매시 부가세환급 반환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3.11.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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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자동차 구매시 부가세환급 받았으며,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차량 판매를 하려 하는데

이럴경우 부가세환급 반환해야 되나요?

몇년을 타면 부가세환급 반환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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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민식 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사용 기간이나 최초 구입금액, 부가세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가 판매가액의 10%로 과세됩니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이기 때문에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일 뿐이고, 구매시 환급받은 세금을 반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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