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중개업 개인사업자간 거래, 부가세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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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으로 세금과 관련된 지식이 아예 없습니다.
이번에 우연한 기회로 상품중개업을 종사하게 됐는데요.
부가가치세와 사업자 세금이 있다고 하여 정확하게 알고자 지식인에 묻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하게된 일은 특정 회사의 물건을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하면 판매한 수량만큼 수수료를 받는 상품 중개업 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사의 물건을 중개해서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즉 제가 법인회사에서 바로 받는게 아니라 법인회사와 계약한 개인사업자가 돈을 받아서 제게 다시 약속한 돈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궁금한 것은
1. 법인회사 ->개인사업자a 에게 상품 1개당 20만원(부가세포함) 주기로 계약.
2. 개인사업자a는 개인사업자b에게 상품 1개당 10만원(부가세포함) 주기로 계약.
3. 1개의 상품이 팔렸을때 법인회사는 a에게 20만원 지급, a는 그 돈 중 10만원을 b에게 지급.
4. 개인사업자a는 법인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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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개인사업자b는 부가세 10%가 빠진 9만원만 a에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b가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하는건가요?
세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니 상대가 설명해주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데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걸로 아는데 제가 소비자도 아닌데 왜 부가세를 뗀 금액만 받아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세금과 관련된 지식이 아예 없습니다.
이번에 우연한 기회로 상품중개업을 종사하게 됐는데요.
부가가치세와 사업자 세금이 있다고 하여 정확하게 알고자 지식인에 묻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하게된 일은 특정 회사의 물건을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하면 판매한 수량만큼 수수료를 받는 상품 중개업 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사의 물건을 중개해서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즉 제가 법인회사에서 바로 받는게 아니라 법인회사와 계약한 개인사업자가 돈을 받아서 제게 다시 약속한 돈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궁금한 것은
1. 법인회사 ->개인사업자a 에게 상품 1개당 20만원(부가세포함) 주기로 계약.
2. 개인사업자a는 개인사업자b에게 상품 1개당 10만원(부가세포함) 주기로 계약.
3. 1개의 상품이 팔렸을때 법인회사는 a에게 20만원 지급, a는 그 돈 중 10만원을 b에게 지급.
4. 개인사업자a는 법인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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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개인사업자b는 부가세 10%가 빠진 9만원만 a에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b가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하는건가요?
세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니 상대가 설명해주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데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걸로 아는데 제가 소비자도 아닌데 왜 부가세를 뗀 금액만 받아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