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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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월폐업으로
10월25일 부가세 정기신고를 하였는데요
매출이 없어 매출액 0 - 세금계산서매입액 120 = -12만 조기환급이 아닌 확정신고로 하였습니다.
이후 매출누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수정신고를 진행하였는데여
매출액 500 - 세금계산서매입액 150 (30추가분) - 카드매입세액공제 70 = 280
280*10% = 28만원이 납부세액으로 하였는데
가산세
세급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30만원에 대한 0.5%
신고불성실 과소신고 가산세 28만원에 대한 10%
납부지연 가산세 28만원에 대한 한달치.
여기에 1개월이내여서 가산세 90%감면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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