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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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7일 오피스텔 계약을 하였고,
바로 일반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24년 3~4월이 입주 날짜이고,(아직 세입자를 구하기 전입니다.)
입주일 이전까지는 시행사에서 은행측으로 중도금 이자를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1.
계약금 이외에 부가세를 낸적이 없는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부가세를 먼저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정기신고?를 해야하는지)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31114_79/1699927437298FDKfY_PNG/%BD%BA%C5%A9%B8%B0%BC%A6_2023-11-14_%BF%C0%C0%FC_11.00.29.png)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31114_79/1699927437298FDKfY_PNG/%BD%BA%C5%A9%B8%B0%BC%A6_2023-11-14_%BF%C0%C0%FC_11.00.2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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