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작성일 2023.11.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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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7일 오피스텔 계약을 하였고,
바로 일반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24년 3~4월이 입주 날짜이고,(아직 세입자를 구하기 전입니다.)
입주일 이전까지는 시행사에서 은행측으로 중도금 이자를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1.
계약금 이외에 부가세를 낸적이 없는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부가세를 먼저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정기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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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오피스텔 취득을 위한 계약을 했으며, 그에 따른 계약금 지급 및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문1.

계약금 이외에 부가세를 낸적이 없는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부가세를 먼저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조기환급 포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지급 후 그 관련 건물분은 세금계산서(토지분은 면세 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것 같은데, 미수취를 했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2.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정기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정기신고 기간 내에 수취한 경우에는 정기신고(확정/예정)로 하면 될 것이며,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되어 매월 단위로 조기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매입, 영세율)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기확정신고기간의 조기환급 신고방법은,

4월 ==> 5월25일 까지

4월-5월 ==> 6월25일 까지

4월-6월 ==> 7월25일 까지

위와 같은 흐름으로 각각 조기환급(월별신고 포함)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계약금 이외에 부가세를 낸적이 없는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부가세를 먼저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일반사업자인 경우 조기환급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2.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정기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 월병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정기신고 납부전에 조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조기환급은 안됩니다.

신고기간은 계약금, 중도금 납부일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소요기간 : 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환급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_go.kr) 또는 경기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이제 시간이 하루뿐이 남지 않았는데요

아래 링크에 자세한 내용 참고로

빨리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naver.me/Go2wKL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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