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분개 질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추가 내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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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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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1/25 수입에 의한 원재료 매입 : 
중국의 INTECH CO.LTD 로부터 원재료를 18,000,000애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 수입시 부산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2,500,00을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분개를 할때

차변 원재료 1,800만원       /       대변 현금 1,800만원
차변 부가세대급금 250만원 /        대변 현금 250만원

이렇게 분개했는데 맞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2항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위와 같이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재화에 대한 과세가격(즉, 물건 값/매입대금) + 관세)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이 됩니다.(관세 이후의 수입 관련 세금은 없다고 가정)

따라서, 수입 원재료(1,800만원)+부가세(250만원)이라면 나머지 관세가 700만원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수입 원재료1,800만원+관세700만원=과세표준2,500만원 --> 과세표준의 10% 부가가치세 250만원

정리

수입 원재료 : 1,800만원

관세 : 700만원

부가가치세 : 250만원

위와 같이 1,800만원의 수입 원재료와 950만원의 관부가세 회계처리

(차변) 원재료 1,800만원 (대변) 외상매입금(또는 현금예금) 1,800만원

(차변)원재료(관세) 700만원 (대변) 현금예금 950만원

(차변)부가세대급금 250만원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일반 국내 원재료 매입이라면 질문처럼 분개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무역거래분 수입 원재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미착품회계를 해야합니다.

즉 수입선에 원재료 대금을 지급했다면 다음처럼 분개합니다.

차) 미착품 18,000,000 / 대) 현금 18,000,000

통관시 세관장에게 부가세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질문부분과 같이 분개합니다.

차) 부가세대급금 2,500,000/ 대) 현금 2,500,000

연결해, 이해를 위해 한건만 추가해보죠. 수입품 국내운송비 550,000원(부가세포함. 세금계산서 수취) 계좌이체 지급시 다음처럼 분개합니다.

차) 미착품 5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 대) 보통예금 550,000

——-

위 수입 원재료가 공장 창고에 입고되었다면 다음처럼 분개합니다.

차) 원재료 18,500,000 / 대) 미착품 18,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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