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2항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위와 같이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재화에 대한 과세가격(즉, 물건 값/매입대금) + 관세)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이 됩니다.(관세 이후의 수입 관련 세금은 없다고 가정)
따라서, 수입 원재료(1,800만원)+부가세(250만원)이라면 나머지 관세가 700만원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수입 원재료1,800만원+관세700만원=과세표준2,500만원 --> 과세표준의 10% 부가가치세 250만원
정리
수입 원재료 : 1,800만원
관세 : 700만원
부가가치세 : 250만원
위와 같이 1,800만원의 수입 원재료와 950만원의 관부가세 회계처리
(차변) 원재료 1,800만원 (대변) 외상매입금(또는 현금예금) 1,800만원
(차변)원재료(관세) 700만원 (대변) 현금예금 950만원
(차변)부가세대급금 250만원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