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수입 후 팔았을 때 부가세 문의

사업자 통관 수입 후 팔았을 때 부가세 문의

작성일 2023.09.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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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봤는데 좀 헷갈리고 다들 말이 달라서(제가 이해를 못했기도 하구..) 문의드려요

가정)
중국에서 10,000원짜리 상품 "A"를 구매후 수입관,부가세 500원 납부
국내에서 30,000원에 판매를 할 때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부가세가

1) 판매가 30,000원에 대한 부가세 3,000원
2) 판매가 30,000원에 대한 부가세 3,000원 중 선납한 500원을 제외한 2,500원
3) 판매가 30,000원에서 매입가 10,000원을 제외한 20,000원에 대한 부가세 2,000원
4) 판매가 30,000원에서 매입가 10,000원을 제외한 20,000원에 대한 부가세 2,000원 중 선납한 500원을 제외한 1,500원

이렇게 중 어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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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2번이 올바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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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시 고객에게 배송이...

... 국내에서 사업자로 세관의 통관을 마치면 고객에게...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 * 답변에 대한 댓글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