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수입 후 팔았을 때 부가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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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봤는데 좀 헷갈리고 다들 말이 달라서(제가 이해를 못했기도 하구..) 문의드려요
가정)
중국에서 10,000원짜리 상품 "A"를 구매후 수입관,부가세 500원 납부
국내에서 30,000원에 판매를 할 때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부가세가
1) 판매가 30,000원에 대한 부가세 3,000원
2) 판매가 30,000원에 대한 부가세 3,000원 중 선납한 500원을 제외한 2,500원
3) 판매가 30,000원에서 매입가 10,000원을 제외한 20,000원에 대한 부가세 2,000원
4) 판매가 30,000원에서 매입가 10,000원을 제외한 20,000원에 대한 부가세 2,000원 중 선납한 500원을 제외한 1,500원
이렇게 중 어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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