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임대료 비용처리 관련 문의

개인사업자 임대료 비용처리 관련 문의

작성일 2023.09.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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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하신 세무사님들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를 낸 새내기 입니다.
얼마전 공유오피스 임대료를 개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내역서(즉시결제하려고 들어감)보러 들어갔더니
카드 자체 혜택으로 할인이 되어 약 4천원 정도 할인이 되어있더라구요.

제 조건은 일반사업자이며(지역 특성상 간이가 안된다네요) 싲규 사업자 도소매업입니다.

1. 그럼 차후에 세금신고시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임대차 계약서상에 440,000원(부가세 포함) 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결제가 43만 6천원 가량이 된 것입니다.

2.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금액으로 신고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지 44만원으로 신고를 하는 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새내기라 사소하게 궁금한 것이 많이 있네요 :)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


#개인사업자 임대료 비용처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세무사 고관훈 입니다.

1. 카드 결제시 할인되신거는 카드사의 혜택이신거 같아요 (여쭤보시는게 청구할인 같아요 만약 제가 알고있는 청구할인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 일단 청구할인 기준으로 설명드릴께요)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 놓으셨다면 홈택스상 카드내역을 보시면 아마 44만원으로 금액이 보이실거에요

2. 부가세 신고시 청구할인은 반영되는게 아니다보니 44만원을 반영하시면 될것 같고 혹시나 공유오피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셨다면 44만원 발행을 해주실거라서 그때는 카드와 세금계산서 중복으로 신고하시면 안되시고 하나만 반영하셔서 신고하셔야하세요 공유오피스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할것 같아요

도움되셨으면 해요 더 궁금한점 있으시거나 세무대리인필요하시면 01033994367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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