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임대료 비용처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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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하신 세무사님들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를 낸 새내기 입니다.
얼마전 공유오피스 임대료를 개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내역서(즉시결제하려고 들어감)보러 들어갔더니
카드 자체 혜택으로 할인이 되어 약 4천원 정도 할인이 되어있더라구요.
제 조건은 일반사업자이며(지역 특성상 간이가 안된다네요) 싲규 사업자 도소매업입니다.
1. 그럼 차후에 세금신고시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임대차 계약서상에 440,000원(부가세 포함) 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결제가 43만 6천원 가량이 된 것입니다.
2.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금액으로 신고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지 44만원으로 신고를 하는 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새내기라 사소하게 궁금한 것이 많이 있네요 :)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
사업자를 낸 새내기 입니다.
얼마전 공유오피스 임대료를 개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내역서(즉시결제하려고 들어감)보러 들어갔더니
카드 자체 혜택으로 할인이 되어 약 4천원 정도 할인이 되어있더라구요.
제 조건은 일반사업자이며(지역 특성상 간이가 안된다네요) 싲규 사업자 도소매업입니다.
1. 그럼 차후에 세금신고시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임대차 계약서상에 440,000원(부가세 포함) 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결제가 43만 6천원 가량이 된 것입니다.
2.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금액으로 신고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지 44만원으로 신고를 하는 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새내기라 사소하게 궁금한 것이 많이 있네요 :)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
#개인사업자 임대료 비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