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 200 폐업한 임차인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신고

내공 200 폐업한 임차인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신고

작성일 2023.09.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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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인이 8/20 폐업했고 9월 임대료는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세금계산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부가세 15만원/임대료150만원 + 165만원으로 신고했었눈데요
임차인이 폐업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뺀 150만원만 세금계산서 신고하는게 맞는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세입자 폐업전 :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폐업후 : 세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 이렇게만 달라지는 것으로서,

나머지는 세입자의 폐업전이든 폐업후든 일반적으로 달라질게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만약 폐업한 상태여도 임대료를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받으시거나 계약서 변경이 없으시다면 종전과 같이 발행, 신고 하셔야 합니다. 단 폐업한 사업자가 아닌 주민번호로 발급해주셔야 하구요

만약, 그분이 폐업으로 인하여 부가세를 안주고 가액만 주시려고 하신다면 임대료를 부가세 포함가로 해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상대편이 폐업을 하였더라도 기간이 남아 임대료를 계속 받거나 보증금에서 까거나 하였다면 발행,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월 임대료200부가세 별도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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