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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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건을 수입하여서 수리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가 어떻게 얼만큼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물품 구입가, 현지 배송비, 대행사 수수료, 국제 배송비 포함하여
총 556,920원이 나왔으며,
관세 42,420원, 부가세 : 57270 원 이 나왔고
이형화물 분류되어서 경동택배로 또 35,000원을 추가로 물류사에 지불하였습니다.
관세 제외하고 모든 비용이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이 전혀 없고,
본 물품의 매입세액만 신고된 상태라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텐데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총 얼마를 환급받게 되나요?
계산식을 적어주시거나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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