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부가세 소명자료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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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을 올해 7월부터 시작했어요 간이사업자로 시작했는데 올해 매출이 5천은 넘을거 같아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할거같은데요
주문들어오면 현지에서 가족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어요
배송대행해주는곳도 지인이 일하는곳이여서 바로 바로 결제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배송비가 쌓이면
중간 중간 조금씩 입금하구있구요
모든게 현금이지만 구멍가게에서 물건살때 그냥 수기로 적은 종이영수증 받아두고
매일 매일 엑셀로 배송비 물건구입비 주문 건건이 적고있는데 아무래도 현금 구매건이라서
이걸 자료로 인정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너무 걱정이네요
구매대행 현금 구입건 대형마트가 아닌 구멍가게 수기 영수증도 소명자료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ㅠ
구매대행으로 인정을 안해줄경우에는 배송비며...현지 물품 구입비 매입자료로는 인정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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