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매입세액 수정방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매입세액 수정방법

작성일 2023.08.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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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일반매입을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옮기라고 전달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미 신고한 매입세액분을 삭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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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신고인 경우:

-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한 매입세액을 수정하려면,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수정신고 메뉴로 이동한 후, 수정하고자 하는 매입세액을 선택하고 수정사유를 입력합니다.

-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삭제하고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2. 종이신고인 경우:

- 종이신고를 통해 신고한 매입세액을 수정하려면, 수정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양식에는 수정하고자 하는 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 정보와 수정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삭제하고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을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옮기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세무서에 문의하여 전자신고인 경우에는 수정신고 방법을 안내받고, 종이신고인 경우에는 수정신고 양식을 요청하여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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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는 원래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이아니라 별도로 수정신고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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