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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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 일반 사업자 입니다
1기 확정 신고후 부가가치세액을 납부 하려고 하는데요
올 4월에 1기 예정 납부기간에 납부를 했거든요
그럼 확정 신고 금액에서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이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1기 납부기간이 4.25일 까지였는데 5월에 납부 했더라구요
이렇게 기한 지나서 납부 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반영이 안될수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 일반 사업자 입니다
1기 확정 신고후 부가가치세액을 납부 하려고 하는데요
올 4월에 1기 예정 납부기간에 납부를 했거든요
그럼 확정 신고 금액에서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이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1기 납부기간이 4.25일 까지였는데 5월에 납부 했더라구요
이렇게 기한 지나서 납부 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반영이 안될수도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