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경매로 법인 취득시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내공]

오피스텔 경매로 법인 취득시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내공]

작성일 2023.07.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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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로 오피스텔을 법인명의로 취득하고자합니다.

1. 부동산법인은 아니고 일반적인 법인입니다.
2.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종목에 부동산임대업은 있습니다.

3. 경매로 입찰보고자 하는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 용도에 오피스텔로 되어있습니다.
4. 미분양 오피스텔 중 문제가 생겨 경매에 나온 것이며  실제로는 아파트 구조입니다.
5. 법인은 강원도에 있으며 경매로 취득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은 대전입니다.
  등기는 하지 않고 대전 사무소 겸 숙소로 사용예정입니다.

질문
1. 이런 상황에서 법인으로 취득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취득시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매각시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고 부동산에서 말 하는데 정확히 얼마를 어디에 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매각시 부가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단히 답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따로 적용하므로 실질적으로 0.5% ~ 3%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습니다.

▶부가세 관련 자주하는 질문

-아래는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더 보기를 하시면 대부분의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공급가액 세액의 오차 범위를 초과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공급가액의 10%가 세액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세액이 잘못 작성되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전자신고 허용 오차범위는 ±5000원 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일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① 홈택스(hometax.go.kr)→전자신고의 입력서식 화면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서식 선택→'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② 신고내용 앞쪽 화면에서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 클릭→[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하기 클릭

▶부가세 관련 자주하는 질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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