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관련 질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관련 질문

작성일 2023.07.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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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매입세액공제의 자료로 인정이 된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1.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만 이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간이과세자 전부 해당되는 건지 궁금해요.

2. 여기서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예외라고 되있던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홈택스 등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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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1.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모든 간이과세자에게 해당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매입세액공제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예외 대상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홈택스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제출하여 예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만하셨다면 답변확정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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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만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사업자등록상태'란에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라면 해당 내용이 표시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매입세액공제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간이과세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예외인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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