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시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고 , 5/12일경 계약금 지급하였습니다.
1.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걸까요?
2.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6개월미만 입니다.
잔금 납부 시 (계약금,중도금,잔금) 총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하여 부가세 조기 환급이 아닌 일반 환급 진행 하여도 될까요?
3. 기간을 가정하였을때 부가세 신고기간은 아래의 내용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5/12일 계약금 -> 2023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일반 환급
7월~9월 중도금/잔금 -> 2024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일반 환급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고 , 5/12일경 계약금 지급하였습니다.
1.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걸까요?
2.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6개월미만 입니다.
잔금 납부 시 (계약금,중도금,잔금) 총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하여 부가세 조기 환급이 아닌 일반 환급 진행 하여도 될까요?
3. 기간을 가정하였을때 부가세 신고기간은 아래의 내용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5/12일 계약금 -> 2023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일반 환급
7월~9월 중도금/잔금 -> 2024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일반 환급
#상가 분양 #상가 분양공고 #상가 분양가 조회 #상가 분양 대출 #상가 분양 사기 #상가 분양면적 #상가 분양권 전매 #상가 분양보증 #상가 분양신고 #상가 분양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