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의 조기환급 여부와 그 이유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사업설비와 관련된 건설 중인 자산이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중인 자산이 왜 대상이 되는지 근거가 될만한 법령이나 이유 등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조기환급을 이해한 바로는
1) 부가세법 59조2항2호에 해당되면 조기환급대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설비'는 부가세법 시행령 107조1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24조의 감가상각자산을 준용한다'고 적혀있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3항2호에 '건설 중인 것'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라고 명시했음
4) 그렇다면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법 59조2항2호의 구문에 성립하지 않음
5) 그런데 조기환급 대상...?
예정 및 확정신고대상이 될 때도 같은 법령을 준용하는 걸까요? 여기저기 뒤져봐도 제가 어떤 법령을 놓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
그런데, 건설 중인 자산이 왜 대상이 되는지 근거가 될만한 법령이나 이유 등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조기환급을 이해한 바로는
1) 부가세법 59조2항2호에 해당되면 조기환급대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설비'는 부가세법 시행령 107조1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24조의 감가상각자산을 준용한다'고 적혀있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3항2호에 '건설 중인 것'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라고 명시했음
4) 그렇다면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법 59조2항2호의 구문에 성립하지 않음
5) 그런데 조기환급 대상...?
예정 및 확정신고대상이 될 때도 같은 법령을 준용하는 걸까요? 여기저기 뒤져봐도 제가 어떤 법령을 놓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회계처리 #건설 중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