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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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작년 12월에 사업자를 내고
올해 6월12일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폐업을하니까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라 하는데,
신고 하는 기간이 올해 1월1일 부터 6월12일 까지에 대해 신고하는게 맞나요?
직접 신고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신고기간을 올해로 설정을 했음에도
21.06.31 이전 공급받은 분, 21.07.01 이후 공급받은 분
이런식으로 뜨더라구용.. 21년은 대체 왜 뜨는건가요..?
올해 1.1 ~ 6.12까지 매출은 4100만원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입은 거의 90%를 사업자카드로 사용을 했고, 장부는 기록해둔게 없는데
셀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신고해야하나요?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봐도 너무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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