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 자동전환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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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오픈을 일반과세자로 하고 초기 시설(기계) 대금으로 끊은 세금계산서로 7월 부가세 4백만원정도 환급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1월 22년도 2분기분 부가가치세는 30만원정도 납부 했구요 작년 매출이 워낙 낮아 매출이 3천도 안됬어요.. 덕분에 23년도 종소세는 14,000원 가량 나왔구요
종소세 납부하고 나니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8천만원이하로 간이과세로 자동 적용된다는 건 알겠으나 작년에 받은 환급액을 모두 되돌려 내야하는게 부담이네요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위 내용에 매출과 납부 세금등을 봤을때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게 유리한가요?
2. 7월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감가상각을 내면 좀 할인된다는데 얼마나 할인되는건가요?(실사용 1년 2개월/ 종류 : 헬스기구)
3. 감가상각명세는 기구별로 다 써야 하나요? (예: 파워렉, 레그프레스 등등... 이러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아님 세금계산서를 받은기준으로 합계금액으로 쓰면되나요?
4. 감가상각명세에서 최종 감가상각액은 세무서에서 책정하는건가요??
5. 어짜피 매출이 낮으니 그냥 일반으로 두었다가 3년뒤 간이로 변경하는게 나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