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포기 후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포기 후 부가세신고

작성일 2023.05.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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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다고 해서 오늘 홈텍스로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세무서에서
[Web발신]
[일반과세자전환:2023.06.01]23.06.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의 첫번째줄

반대로 쓰신거 아닌가요?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 간이->일반으로 과세유형 전환 된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5월 31일 까지는 간이과세자 자격이 유지되니 기존에 하시던데로 처리하면 되고,

6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 자격이 적용되니 일반과세자에 맞게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과세유형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1년단위로 해오던 신고를 중간에 정산해 주는거죠

6월 1일 부터는 일반과세자 기준데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부가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1기 부가세 신고의 과세 기간은 1.1~6.30이며, 신고 및 납부는 7월 25일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2기 부가세 신고의 과세 기간은 7.1~12.31이며, 신고 및 납부는 1월 25일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가가치세 신고를 상세하게 하면 됩니다. 상세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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