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전환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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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까지는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총 5번 17,289,986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23.03.15자로 폐업을 하시면서 면세사업자로 옮기셨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환급 받은 돈을 다 뱉어내야 되나요? 그럼 부가세 폐업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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