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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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1월에 등록한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고 직원은 없습니다
1월에 차량매매를 해서 이번달에 직접 조기환급신고를 했습니다
납부(환급)세액 - 확인하고 제출완료했는데요
자동차등록증과 차량대금종이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도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잘 접수된건지 알고싶은데 확인은 안되나요?
이후 안내문자가 하나 왔는데 이건 무시하면될까요?
[귀하께서'23년 1월에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23.2.28(화)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자료를 이미 제출하신 경우 또는 해당 기간에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실필요가 없습니다. ★
ㅠㅠ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