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금계산서 취소발행시 공급받는자 가산세 유무

8월 세금계산서 취소발행시 공급받는자 가산세 유무

작성일 2023.0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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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예정때 예정고지받아서
2기 부가세신고가 되어있지않은상태인데

8월달에 세금계산서가 잘못들어온게 있더라구요
이걸 8월자로 취소하면,

공급받는자한테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8월 세금계산서 발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서비스 '바로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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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로 취소한다면 착오에의한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일 듯 합니다 .

착오에의한이중발급의 경우 착오를 인식한날 수정발급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급자는 오늘 부가세 신고기한일에 마이너스를 반영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는 과세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인경우 이번 부가세 신고기한에 신고하며

법인사업자인 경우 기존 부가세 신고내역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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