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액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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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5월에 상가건물을 매입했는데요. 계속 공실이라서 8월에 임차인과 계약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올해 2023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할려고 하는데요. 5월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랑, 법무사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지금 신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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