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마감일 이후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전월 마감일 이후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작성일 2022.11.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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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요청으로 10월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건 발행했습니다.
작성일자는 발행했던 날짜 그대로이며 발급일은 10월 마감일 이후 (11월 10일 이후) 입니다.
마감일 이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수정 세금계산서도 해당인가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이니 가산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정발급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서비스 '바로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전달하던 옛날 방식과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 전송,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와 방법에 맞게​ 수정발행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이나 착오에의한이중발행으로 작성일자 10월로 11월10일 이후에 발급했다면 가산세부과대상이 아니나

계약의해제, 환입, 공급가액변동으로 작성일자를 10월로 11월10일 이후에 수정발급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 두번째 사유는 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수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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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전월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질의

... 당월 세금계산서전월 세금계산서 일자로 수정하는 경우에 가산세 부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발급할 경우 착오를 인식한날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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