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일반과세자 자동전환 질문

간이사업자 일반과세자 자동전환 질문

작성일 2022.1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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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2개 있는데요
한개는 간이였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자 하나더내면서 간이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된다고하더라구요..
혹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요?
만약 매출이 없으면 세금 낼필요도없는거죠?


#간이사업자 일반과세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민식 입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를 내시면서 기존의 간이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납부세액이 매우 적거나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도 면제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의 10/110이 매출세액(매출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액)이 되고, 매출액이 적더라도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매입비용에 대해 부담한 부가세)보다 크면 부가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없으면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이사업자 일반과세자 자동전환 질문

... 이번에 신규 사업자 하나더내면서 간이사업장이 일반과세자자동전환된다고하더라구요.. 혹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요? 만약 매출이 없으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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