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사업자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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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간이과세 사업자를 내서 총 매출 순이익 말고 총 매출이 천오백 조금 넘게 나왔는데 너무 조금 남기고 팔아서 거의 남은 돈이 없는데 이럴 땐 보통 내년에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하나 다른 사업을 시작해야해서 간이과세를 하나 더 낼까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년 1월에 내는게 좋을까요? 지금 내는게 좋을까요?
업종은 같습니다만 사업자명(?) 이름이 다르고 사업주는 저인데 사무실 위치도 다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식으로 해야 더 좋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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