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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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1조 직접수출과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어떻게 서로 다른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보통 후자를 외화획득명세서로 증빙서류를 취하는 거래로 알고 있습니다.
제 21조의 직접수출도 말 그대로 국내에서 국외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니 제24조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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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의 직접수출도 말 그대로 국내에서 국외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니 제24조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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