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오픈채팅으로 그림 커미션과 외주를 받으려는데 통신판매업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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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아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캐릭터 일러스트 그리는 사람입니다. 현재 화가 및 관련예술가로 사업자등록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는 대부분의 작업 문의는 기업이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비상업적 의뢰입니다.
한동안은 커미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부가세 신고에서는 무실적 신고를 했습니다만
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고항목을 살펴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제가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할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일반인 대상의 커미션은
sns를 통해 커미션 홍보를 하고, 메일이나 오픈카톡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사업자계좌에 입금으로 돈을 받은 뒤, 메일로 완성본을 전송할 예정입니다.
1. 이러는 것도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나요?
2. 사업자 등록을 통신판매업으로 새로 하고, 전자상거래 등록을 해야 하나요?
3. 세금 신고를 위해 건별로 계산서나 영수증을 따로 발급해야 하나요? 어떻게 발급하나요?
4. 그냥 지금의 사업자 등록과 방식을 유지한 채 일을 해도 될까요?
캐릭터 일러스트 그리는 사람입니다.도와주세요. 아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