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스튜디오 운영중이며 2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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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스튜디오 운영중이며 2호점 오픈준비중입니다.
사업자등록에 2호점 추가하면 매출에 따라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바뀌게 될까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가족 명의로 2호점을 사업자를 내고 추후 각각 1호점,2호점이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게 되면 그때 가족명의로 두었던 2호점 사업자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사업자등록에 2호점 추가하면 매출에 따라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바뀌게 될까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가족 명의로 2호점을 사업자를 내고 추후 각각 1호점,2호점이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게 되면 그때 가족명의로 두었던 2호점 사업자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는 방법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