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 분개 및 회계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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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2월 작년 12월 자로 받았던 매입 중 일부가 계약의 해지로 당사가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 업체에서 올해 2월이 아닌 작년 12월 작성일자로 마이너스 수정 발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작년 법인세 신고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 상황을 인지한 현재 시점에서 부가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만약 문제가 되는 마이너스 금액이 110원(부가세포함)이라고 하면, 과다 공제 받은 10원 및 부가세 과소신고, 지연납부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면 되는지요?
2. 올해 손익계산서에 100원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반영하면 되는지요?
3. 작년 및 올해 법인세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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