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때 부가세문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때 부가세문의

작성일 2022.07.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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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매출은 2400만원 이하이며
지금 예약들어온건이 조금커서 간이과세자 범위인 8000만원을 넘을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간이과세자였어서 매입잡아놓은것도 없고
제품 가격 측정 역시 부가세를 생각하지 않고 가격측정을 해놓은 상태라 가격을 정정해야할지해서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상반기 매출 2400 , 2022년 하반기 매출 7000시에 
2023년 상반기 매출 2000시에 재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매출 = 2023년 1월에 간이로 신고 (간이로 세금 부과)
2023년 상반기 매출 = 2023년 7월에 간이로 신고 (간이로 세금부과) 
2023년 하반기 매출이후 = 2024년 1월에 일반으로 신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박권민입니다.

넵 2023년 상반기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신고기한도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과세유형 변경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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