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때 부가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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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매출은 2400만원 이하이며
지금 예약들어온건이 조금커서 간이과세자 범위인 8000만원을 넘을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간이과세자였어서 매입잡아놓은것도 없고
제품 가격 측정 역시 부가세를 생각하지 않고 가격측정을 해놓은 상태라 가격을 정정해야할지해서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상반기 매출 2400 , 2022년 하반기 매출 7000시에
2023년 상반기 매출 2000시에 재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매출 = 2023년 1월에 간이로 신고 (간이로 세금 부과)
2023년 상반기 매출 = 2023년 7월에 간이로 신고 (간이로 세금부과)
2023년 하반기 매출이후 = 2024년 1월에 일반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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