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료 세금계산서 못받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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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회사 사무실 임대료를 4월~7월 법인통장으로 매달 이체를 했는데,
임대인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주셨습니다.
알아보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임차인인 제가 직접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발행 기한이 있는줄 미처 몰랐습니다.
매달 30일 결재를 해서, 현재 7월21일로 가산세가 더 붙게 되는게 아닌지요?
지금까지는 비용처리만 하고,
이번 부가세 신고때는 세금보고를 안할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부가세를 포함하지않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에 부가세를 신고하기위해 앞으로 임대료+10%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내야하는건가요?
이문제로 부가세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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