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수입할때 부가세 환급 및 결제 증빙자료

간이과세자가 수입할때 부가세 환급 및 결제 증빙자료

작성일 2022.06.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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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인데 정식 통관을 거쳐 해외수입 진행코자 합니다.

1. 부가세 환급
간이과세자는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는건가요?
통관 시 납부한 매입부가세는 왜 환급 받는건가요? 그 개념이 조금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해한게 맞을까요?

Ex) 통관 시 매입부가세 1,000원 납부 , 제품 판매가 15,000원일경우 
매출세액 1,363원 결정 후 통관 당시 납부했던 매입부가세 1,000원을 공제한 363원만 매출세액으로 납부한다.  -> 일반과세자는 매입부가세 환급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불가하다


2. 해외 수입 물품대 결제 방식
PI 발행- T/T 은행 송금방식 이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품대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될런지요? 
그리고 카드결제 내역서를 그 매입증빙자료로 갖고 있어도 무방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국광저우에서 2007년도부터 순수 한국인 가족 모두가 상주하고 , 한국법인, 중국법인을 직접 운영하면서 한국내의 소상공인 사업장 30년 경영의 한국인 대표가 동일한 대표로, 한국으로의 중국 상품배송, 일본, 미국자바도매시장,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아베자네다 등지로 무역대행, 물류, 생산 대행, 아이템시장조사, 박람회참석운영대행을 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중국내의 실지 생생한 생활정보, 비즈니스정보 등을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답변드립니다.

1. 부가세 환급이란것은 수입시 지불한 부가세가 있으면, 그 부가세는 상품 판매시 발생되는 부가세와 상계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예로 수입시 부가세 100만원을 납부하였으면, 판매하는 상품이 부가세 포함 2200만원이라고 하면 부가세는 이미 판매를 하면서 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고객에사 받은것이 됩니다.

해서, 이미 납부한 부가세 100만원과 이미 구매자에게 받은 부가세 200만원중에서 차액 100만원만 부가세 납부를 하시면 되는것입니다

2. 카드 결제 내역도 매입증빙의 원초적인 자료가 됩니다.

매입증빙은 수입시 통관때 발생되는 자료들에서 매입증빙이 됩니다 .즉 부가세를 납부한것이 매입증빙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은 카드로 결제는 매우 작은 매출일때는 가능하나, 카드 결제와 TT결제의 차이가 많이 나므로 TT결제를 하심이 지출절감에 좋습니다.

http://www.dncorea.co.k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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