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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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인데 복식부기로
작성해야한다는데
현재 매출은 전혀없고 사무실분양을 받아서
중도금만 시행사대출로 납부중인데
세금계산서는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고있어요
조기환급이 되서 분기마다 대행업체에서
조기환급신청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더 환급액이 홈텍스에 신고한 사업자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
차변 미수금 (세무서) 20
대변 부가세 대급금 20
조기환급이 들어오면
차변 현금 20
대변 미수금 (세무서) 20
잡으면 될까요? 아니면 현금대신
인출금으로 잡아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인데 복식부기로
작성해야한다는데
현재 매출은 전혀없고 사무실분양을 받아서
중도금만 시행사대출로 납부중인데
세금계산서는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고있어요
조기환급이 되서 분기마다 대행업체에서
조기환급신청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더 환급액이 홈텍스에 신고한 사업자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
차변 미수금 (세무서) 20
대변 부가세 대급금 20
조기환급이 들어오면
차변 현금 20
대변 미수금 (세무서) 20
잡으면 될까요? 아니면 현금대신
인출금으로 잡아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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