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or 분할납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or 분할납부에 대하여

작성일 2021.1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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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부가가치세 380만원을 12월 2일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왔습니다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고 담당 조사관께 연락을 드렸으나 
분납이나 연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촉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면 계좌압류, 신용불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연장하거나 분납하면서 계좌압류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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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독촉장까지 온 상황이라면, 연장이나 분납은 되지 않습니다.

(연장이나 분납은 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그 기간동안은 추가적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납부할 수 있는 일부만이라도 납부를 하고 나머지를 차후에 낼 수는 있습니다.

(연장이나 분납이 아니므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무서의 담당자와 연락하시어, 일부만이라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납부 후, 나머지는 언제까지 납부한다고 약조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압류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약속한 기한까지는 기다려 줍니다.

(단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위 사안은 어느정도 담당자의 재량이 있는 문제이므로 한번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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