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이상 8000미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도 4월에 간이과세자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년도 매출이 4800미만이라 21년도 1월 부가가치세 면제되었습니다.
만약에 21년 1년 매출이 6000정도에 매입이 3000이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아직 간이과세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로 바뀐다는 공지가 안와서 22년 1월에 부가가치세는 4800미만인 간이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로 변경된다는 공지가 온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20년도 4월에 간이과세자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년도 매출이 4800미만이라 21년도 1월 부가가치세 면제되었습니다.
만약에 21년 1년 매출이 6000정도에 매입이 3000이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아직 간이과세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로 바뀐다는 공지가 안와서 22년 1월에 부가가치세는 4800미만인 간이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로 변경된다는 공지가 온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