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이상 8000미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4800이상 8000미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작성일 2021.11.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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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년도 4월에 간이과세자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년도 매출이 4800미만이라 21년도 1월 부가가치세 면제되었습니다.
만약에 21년 1년 매출이 6000정도에 매입이 3000이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아직 간이과세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로 바뀐다는 공지가 안와서 22년 1월에 부가가치세는 4800미만인 간이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로 변경된다는 공지가 온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간이과세자는 매출과 매입에 * 10% *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간이과세자 납부면제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계산되면 그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출과 매입에 보통 30%의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했을때 약 90만원, 그리고 위 매출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매출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다시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세액은 0이거나 그에 가깝게 나올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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