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 간이사업자 세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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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경우
년 48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가 의무가 아니라고하는데
1.세금계산서를 하나도 준비를 안했는데
연매출이 4800이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2. 간이사업자일 경우 8000만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 전환이 다음년도 부터 적용인가요?
단순경비율 86%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년도에 간이사업자 였다면
세금계산서없이 1억이상 매출이 났어도8600만원을 경비로 쳐주는건가요??
그에따른 순이익 1400에 (10%×10%) = 1%
부가세신고 하면14만원이 되는건가요?
년 48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가 의무가 아니라고하는데
1.세금계산서를 하나도 준비를 안했는데
연매출이 4800이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2. 간이사업자일 경우 8000만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 전환이 다음년도 부터 적용인가요?
단순경비율 86%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년도에 간이사업자 였다면
세금계산서없이 1억이상 매출이 났어도8600만원을 경비로 쳐주는건가요??
그에따른 순이익 1400에 (10%×10%) = 1%
부가세신고 하면14만원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