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사무실 부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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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간이 사업자로
소호사무실 계약시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를 내지않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에처럼 기재되어있지는 않고, 매달 ㅇㅇㅇ금액(부가세 제외한)을 입금한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는데, 제가 발행해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문의드립니다
소호사무실 계약시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를 내지않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에처럼 기재되어있지는 않고, 매달 ㅇㅇㅇ금액(부가세 제외한)을 입금한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는데, 제가 발행해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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