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사무실 부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소호사무실 부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09.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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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간이 사업자로
소호사무실 계약시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를 내지않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에처럼 기재되어있지는 않고, 매달 ㅇㅇㅇ금액(부가세 제외한)을 입금한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는데, 제가 발행해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민식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소호사무실을 이용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소호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질문자님은 소호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소호사무실을 이용하는 사업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호사무실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소호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으로부터 월세 외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고 부가세신고를 통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소호사무실 이용자가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일반 개인이든 관계없이 소호사무실 임대용역 자체가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추가로 주고 받으며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증빙을 주고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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