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간이과세자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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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1 개정세법이 적용되면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환급세액이 나오면 환급을 받고, 납부세액이 나오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간이과세자 개정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