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셀러 부가세 환급 문의

글로벌셀러 부가세 환급 문의

작성일 2021.04.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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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 글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A라는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 중국 쇼핑플랫폼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따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 특송 업체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A라는 회사에서 일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은 후 부가세 신고 때 소포수령증, 외화거래내역 등으로 영의세율로 매출 신고를 하여 부가세 10% 에 대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안녕하세요.

네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 신고때 영세율 입증 서류인 소포수령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주세요.

전화상담: 031-362-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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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관련해 글로벌셀러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정말 난감하네여. 아! 그리고 마지막... 만약 수출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영세율매입이 아니라 일반매입으로 부가세 환급받으...

사업자등록증

... 있는대요 글로벌셀러에 관심이있어서 부가세환급을 받기위하여 일반사업자)로...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