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임대료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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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께서 작은 자영업 가게를 운영 중이셨습니다.
약 50개월간 가게를 운영하시는 동안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부가가치세를 입금하겠다고 했지만, '간이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와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작년 11월 경)에 가게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대계약서에 임대료의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겠다고 했으니 입금하라고 요청했고 부모님께서, 입금하는 대신 본인에게 해당금액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요구해서 자필서명이 들어간 영수증을 받은 상태 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 무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이유는 주지않으면 보증금 등의 금액을 주지않겠다고 해서 입금하셨다고하는데, 제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은 증명이 가능합니다. )
1.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 했어야 했나요?
2. 해당 금액을 돌려받거나 부가가치세액으로 지출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2. 이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2. 해당 금액을 돌려받거나 부가가치세액으로 지출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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