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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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총매입공급가 : 매입세금계산서 5개 / 500 / 매입세액 30 일 경우
수익사업(임대같은) 과세매입액 : 매입세금계산서 1개 / 100 / 매입세액 10 (공제대상)
의료활동에 사용하는 매입액 : 매입세금계산서 2개/ 200 / 매입세액 20 (면세사업으로 인한 불공제)
의료활동에 사용하는 영세율매입액 :매입세금계산서 2개 / 200 / 매입세액 0 (면세사업으로 인한 불공제)
이렇게 되어있다면
1.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명세 공급가액에
매입공급가 : 매수 2개 / 공급가 200 / 매입세액 20 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매입공급가 : 매수 4개 / 공급가 400 / 매입세액 20 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예전부터 매입공급가액에 영세율 공급가액은 제외시켜서 신고하길래, 매입세액이 없어서 영세율분 공급가액을 포함하지 않는건가? 하고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애초에 매입세액이 없어서 영세율분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게 맞는건지요?
2. 또한 매수를 적게 되어있는데
매입공급가 : 매수 2개를 적는게 맞는지
영세율은 포함해서 매수 4개를 적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는 공급가액이랑 세액은 영세율은 포함안하고 신고하고 있었던데, 매수는 또 영세율 발행 매수를 포함시켜서 신고되고 있더라구요.
매수가 잘못되면 가산세 등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중구난방이어서 죄송합니다 (__)
안녕하세요,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총매입공급가 : 매입세금계산서 5개 / 500 / 매입세액 30 일 경우
수익사업(임대같은) 과세매입액 : 매입세금계산서 1개 / 100 / 매입세액 10 (공제대상)
의료활동에 사용하는 매입액 : 매입세금계산서 2개/ 200 / 매입세액 20 (면세사업으로 인한 불공제)
의료활동에 사용하는 영세율매입액 :매입세금계산서 2개 / 200 / 매입세액 0 (면세사업으로 인한 불공제)
이렇게 되어있다면
1.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명세 공급가액에
매입공급가 : 매수 2개 / 공급가 200 / 매입세액 20 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매입공급가 : 매수 4개 / 공급가 400 / 매입세액 20 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예전부터 매입공급가액에 영세율 공급가액은 제외시켜서 신고하길래, 매입세액이 없어서 영세율분 공급가액을 포함하지 않는건가? 하고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애초에 매입세액이 없어서 영세율분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게 맞는건지요?
2. 또한 매수를 적게 되어있는데
매입공급가 : 매수 2개를 적는게 맞는지
영세율은 포함해서 매수 4개를 적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는 공급가액이랑 세액은 영세율은 포함안하고 신고하고 있었던데, 매수는 또 영세율 발행 매수를 포함시켜서 신고되고 있더라구요.
매수가 잘못되면 가산세 등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중구난방이어서 죄송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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